'尹 탄핵의 날' 될까...오늘 오후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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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을 놓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여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이 탄핵안에 담겼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다.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 뿐이다. 결국 탄핵안 표결 결과는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의향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현직 대통령을 놓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여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이 탄핵안에 담겼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다.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 뿐이다. 결국 탄핵안 표결 결과는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의향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