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하기로…탄핵 표결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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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한 뒤 탄핵 표결시 퇴장키로 했다. 여당 전원이 퇴장할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은 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대통령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00표를 채우려면 여당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여당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대통령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00표를 채우려면 여당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여당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