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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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
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동 폐기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논란이 된 법안에는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약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하던 보증금에도 제약을 둬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집주인의 반발을 샀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5억원 대출을 끼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해당 법안이 국가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임대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541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과거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통 2~4건의 의견이 달렸던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관심이 쏟아진 셈인데, 대부분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집값 양극화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갱신권 사용까지 늘어나면 물량 감소로 인한 전셋값 급등 현상이 벌어지고, 다주택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임대시장을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으로 제약하는 내용"이라며 "갱신권으로 인해 임대 물량이 묶이면서 공급 부족과 전셋값 급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고 매도에 나서면 외곽 집값이 내려가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한층 가시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