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여가는 검·경 수사…공수처는 "尹 체포에 충분한 의지"

경찰 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
檢, 김용현 신병 확보…소환 조사도
TF 꾸린 공수처 "상황 되면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태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태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곧이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이번에도 군검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전속결로 마쳤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 경쟁에 가담했다. 공수처는 전체 인원의 60%가량이 투입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세 기관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에 나선 상태다.12·3 사태를 둘러싼 검찰·경찰·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요구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