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尹,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준비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8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사실상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판단을 일임한 것.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책임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적막함이 감도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법률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혐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부합했는지,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