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실형 선고한 원심 12일 대법서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상고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