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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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한 원심 12일 대법서 확정'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상고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