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이어 한지아도 '尹 탄핵 찬성'…與에서 '7번째'

국민의힘에서 7번째 공개 찬성
조국 의원직 상실에 변동 생겨
탄핵 표결 전 승계 절차 안 끝나면 '與 9표' 필요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친한계' 한 의원은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표결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조 전 의원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게 승계된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승계 절차는 법원의 즉각 국회 통지 → 국회의장의 즉각 선관위 통보 → 선관위의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 국회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 발생한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승계' 절차는 모두 이틀 이상 소요됐다.

만약 탄핵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14일까지 승계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