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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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전후로 접수된 문서 목록을 확인하고 기록물이 실제 생산됐는지, 무단 폐기·훼손 정황이 있는지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우선 점검했는데 별다른 조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두 기관은 28명 규모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을 맡는다.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벌칙조항 50조, 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이란 답이 왔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전후로 접수된 문서 목록을 확인하고 기록물이 실제 생산됐는지, 무단 폐기·훼손 정황이 있는지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우선 점검했는데 별다른 조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두 기관은 28명 규모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을 맡는다.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벌칙조항 50조, 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이란 답이 왔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