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헌재 변론 같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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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 대비용 '방어논리'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주요 혐의인 내란죄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두고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법리 다툼을 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헌법의 틀 내에서 계엄" 주장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계엄 선포 요건과 내용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강행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 선포가 헌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등 ‘국정 마비’를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춘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