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군기반장' 정청래가 주도한 기업 군기 잡기법

계엄·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으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에 야당의 입법 독주까지 더해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영 활동이 더 얼어붙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 비밀·개인 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②투병이나 해외 출장 중이더라도 화상을 통해 참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뿐 아니라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1~5년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 처벌 규정도 있다.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기밀 자료마저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경위 조사를 이유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 구매처, 생산 기법까지 모조리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 기밀이 통째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 때 국회 증인 출석을 의무화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10월 국감 시즌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는 속셈은 증인 출석을 볼모 삼아 지역 후원, 협약식이나 행사와 같은 의원 치적 거리 제공, 특정 단체의 민원 해결을 위한 압박용으로 삼기 위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기업들은 국감 때만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의원들의 ‘군기 잡기’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내 대표적 ‘군기 반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한 강제 조치라고 하지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위배 지적이 많다. 국회 운영위원회조차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무총리에 의해서라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독성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법안들을 방치하면서 경제계 인사를 만나고 다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