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전날 구속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곽 사령관의 주장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사령관이 처음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