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해야"

사진=뉴스1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는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에 대한 폐기 금지를 지난 10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 중 하나다.앞서서도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자, 기록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기록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각 기관에 회의록, 각 부처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