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최우선 심리"

"6인 체제서 심리·변론 가능"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임형택기자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재판부 3분의 1이 공석인 상태에도 심리와 변론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참석한다.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며 “12월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던 만큼 이번 사건도 선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재판관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이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 재판관은 강한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성향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 증거 조사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자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재판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의 결론은 재판관 정원 9명을 다 채운 가운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