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시 탄핵
반면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권한대행, 대통령 간주시 與도 동의해야"

헌법학자들은 "150명 찬성으로도 탄핵" 의견 다수
다만 "대통령 기준 적용해야" 일부 이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과반수의 의원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일단 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만큼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에 의해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는다”고 했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 이외의 공직자를 구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 또한 탄핵에 필요한 일반적 규정이 적용돼야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반면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올리는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상임위 전문위원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그 권한 중지가 갖는 사안의 중대성은 동일하다”며 “200석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에 올랐던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다만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가 전무하다"며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탄핵 남발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발의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 야당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