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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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능여부 의견 엇갈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학계 "국무위원 신분 따라야"
일각 "권한중지 중대성 같아"
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안은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은 불가능하다.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게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으로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비해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올리는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그 권한 중지가 지니는 사안의 중대성은 동일하다”며 “200석 이상 동의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의결정족수를 떠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탄핵 남발 후폭풍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