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행정심판 승소…동서울변전소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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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판위 "하남시 불허 부당"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의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증설 사업이 약 8개월 늦게 재개된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돌연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한전은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전망이다.
8개월만에 수도권 송전사업 탄력
공사 지연에 2400억 손실 불가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변환소 건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하남시가 내린 행정처분의 잘잘못을 가린 절차다. 하남시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대로 확정된다.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의 종착지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3년부터 4조원 이상을 들여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한전은 이 가운데 7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 변전시설을 옥내화하고 확보한 여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와 전자파 유해성, 미관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불허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전은 하남시 결정에 반발해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다. 허가 취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 역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었다.경기도 행정심판위가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당초 한전은 5월 하남시의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등을 거치느라 공사가 8개월가량 늦어졌다.
공사가 1년 늦어질 때마다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전 추산대로라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2400억원에 달한다. 한전 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역 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