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온라인으로…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글 '폭증'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향했다.

16일 오전 8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 게재된 게시물이다.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하루 1개에서 3개 정도의 신규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신규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다.

작성자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이러한 탄핵이 기각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후대 대통령들이 이를 근거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인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거리에서 벌어지던 탄핵 찬반 갈등이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이전의 판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 재판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탄핵 인용엔 6명의 동의가 필요해 '6인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의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

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던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개인 성향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