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달라" vs "9억 받아야"…이승기·후크 '2년 다툼' 선고

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년간 이어온 갈등에 대한 첫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오는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선고공판이 진행된다.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지급한 금액이 일방적이며, 이를 주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정산금과 앞으로 받게될 금액까지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원 수준이며, 아무 문제 없이 정산이 이뤄졌고,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또 음원 수익 외에 광고 활동 정산금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도 변경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이를 숨긴채 계속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것. 광고 대행 수수료와 음원과 음반 수익을 합쳐 30억원을 추가 정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는 지난 5월 진행된 공판에도 직접 참석해 "데뷔 때부터 권진영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 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탄원서를 낭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후크 측에서 논점을 흐리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음원정산료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서 소속사들이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후크 측은 정산해줄 돈은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후크 측의 말이 맞다면 회계장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3년만 아티스트를 속이면 정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며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