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변론 생중계 안한다"…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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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헌재에 직접 출석해 생중계까지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향후 심판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는 검토해보기로 했다.
헌재는 또 심판 청구 접수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실에 인편, 우편, 그리고 행정 시스템(온나라)를 통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비서실을 통해 인편을 보냈고 행정관실이 받은 걸로 확인되나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헌재는 양쪽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백 상황인 재판관 세 명을 인선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추가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때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후인 2017년 3월 대법원장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