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연장…한국 등 54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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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 무비자 환승 체류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장 10일로 연장했다.
17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을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일(10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54개국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당 조건은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 요건이 충족된 경우다.
중국 당국은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으로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도 5개 성을 추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체류 가능한 24개 성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자면제 정책 확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일본과 불가리아 등 무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무비자 입국 허용 후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는 등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7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을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일(10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54개국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당 조건은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 요건이 충족된 경우다.
중국 당국은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으로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도 5개 성을 추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체류 가능한 24개 성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자면제 정책 확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일본과 불가리아 등 무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무비자 입국 허용 후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는 등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