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3~7년간 분할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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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3~7년간 분할해 지급받게 된다. 그간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됐던 수수료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까지 확대된다.
GA 소속설계사도 1200%룰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를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해왔다.
먼저, 그 동안 1~2년 내에 사실상 선지급됐던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를 3~7년으로 장기간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수수료 집행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1차년도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도 마련토록 했다.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인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 등 충분한 의렴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당 개선방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