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안되는 이유 차고 넘친다"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오른쪽).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국민 정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