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만족도 올랐다지만…'AI 교과서' 내년 도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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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규정…법사위 통과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업 시연선 긍정적 평가 많아
교육부는 17일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개 문항의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 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이뤄졌다.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다. ‘AI교과서로 인해 자녀에게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3.79점에서 3.74점으로 소폭 낮아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AI교과서는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기 때문이다.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교과서와 달리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AI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교과서의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다. AI교과서 구독료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 개인정보 유출, 문해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교과서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 기업들은 과목당 최소 수십억원을 투자해 AI교과서를 만들었다. 여기에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책에 사용한 자료 등의 저작권 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