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8일 지난달 극심한 대설·강풍·풍랑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등 7개 시군과 강원도 횡성군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 대상은 경기도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도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