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ATS 출범 후에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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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 세부사항 조정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 인프라 관련 기관들이 내년도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라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운영사항 등을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에서 진행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에는 금감원, 금투협,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ATS 출범 준비) 등이 참석했다.먼저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발표한 거래소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5분이 아닌 현행(오후 3시25분~오후 3시30분) 10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시장참여자 요청에 따라 종가 관여 여부 확인을 비롯해 고객과 협의 등 시스템화되기 어려운 수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한 결과다.
거래소 공시 접수시간도 현행 접수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이 유지된다. 접수시간 종료 후 거래정지가 필요한 사항이 공시될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ATS 애프터마켓 운영(오후 3시30분~오후 8시)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 외 단일가 시장(오후 4시~오후 6시)에서는 넥스트레이드(NXT) 거래 종목이 제외된다.
금감원 등 설명회 참가사들은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