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동의서도 전자로 받는다…신림5·응봉대림1차 첫 적용

국내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동의서 서비스가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과 성동구 응봉대림1차에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플랫폼 ‘총회원스탑’ 개발사인 레디포스트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조합 서면 동의서를 전자화하는 사업의 실증특례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동의서는 신림5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와 응봉대림1차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처음 활용할 예정이다.전자동의서는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하다. 레디포스트는 “1분 안에 동의서 작성이 가능하고 수령 기간을 최대 한 달 단축할 수 있다”며 “일일이 서면을 받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도 줄여 전체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서면동의서를 걷는 절차는 사업 지연 이유로 꼽혀왔다.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서 서면으로 지장,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장, 서명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토지 등의 소유자 자동 확인, 전자등기,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