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소 규제' 완화…방배동 재건축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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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과 6구역(래미안 원페를라) 등에서 토지 오염물질인 불소가 많이 검출돼 정화 작업으로 공사가 최소 6개월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의 암초로 불린 ‘불소 규제’가 완화돼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 지연과 비용 문제 해소 기대"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을 주거지에서 1㎏당 400㎎에서 800㎎으로 완화하는 게 요지다. 임야는 400㎎에서 1300㎎으로, 공장용지 등은 800㎎에서 2000㎎으로 완화됐다.이 기준을 초과하면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으로 불소 함유량을 낮춰야 한다.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까지 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방배5구역과 6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지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주민 고충을 적극 알려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결실”이라며 “주요 재건축 사업 지연과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 방배7구역(사업시행인가)과 13구역(이주), 14구역(철거·조감도), 15구역(조합설립인가)이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방배 신동아(관리처분인가)와 방배신삼호(조합설립인가), 방배삼호(정비구역 지정)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