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항소했다가 형량만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전직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20대)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됐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