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건너던 배달로봇, 차량과 충돌…누구 과실일까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8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배달 로봇이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차주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뉴빌리티 측은 뒤늦게 차주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3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배달 중이던 자율주행로봇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로봇은 뉴빌리티의 '뉴비'로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도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일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이를 잠시 기다렸다가 출발했는데 이때 뒤따라 무단횡단을 시도한 로봇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조수석 헤드램프와 휀더, 앞뒤 문이 손상됐다. 뉴빌리티 측에서는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면서 운전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뉴빌리티 측은 "배달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할 때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원격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신호 인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해 주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다.이번에 사고를 낸 '뉴비'는 뉴빌리티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으로 지난 1월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을 획득해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송도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오피스 건물 등 거리가 짧아 라이더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A씨의 글은 합의를 마친 뒤 삭제된 상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