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징역형 집유' 선거법 2심 시작됐다

이재명 측,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하급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