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野강행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 후 첫 거부권 행사
"오로지 헌법과 국가 미래 고려해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6개 법안이 시장 원리에 반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농안법에 대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