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해외 도피'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양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양씨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