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형량 줄었다…징역 '7년 8월'

항소심, 징역 9년6월→7년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호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