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4일째 거부한 尹…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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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2차 출석 통보"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일원화 창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소환 일자는 다음주 중 전망
尹측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
출석은 변호인단 구성 뒤 판단"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약식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우편과 인편으로 재발송했으나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헌재는 16일과 18일에 이어 이날 등 세 차례에 걸쳐 인편, 우편, 전자 시스템 등 세 가지 경로로 서류 송달을 시도했다.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받지 않아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송달 장소에 두는 유치송달,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등 방법은 다양하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전날 검찰과 공수처의 합의로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소환 일자는 다음주로 전망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연합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나오라고 1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해련/박시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