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조 의혹' 경찰·국방부 압수수색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
"엄정 수사 중인데 매우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꾸려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간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도 조사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수본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특수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 참고인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본을 꾸린 것에 불쾌해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