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法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 확인 無"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사진)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해당 정치인이 낙선했고, 받은 돈도 돌려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다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했다.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