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불명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