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전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

법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디. 그는 B씨를 폭행했으며, 저항하자 화장실 문과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A씨는 실업팀 코치를 맡고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