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의혹을 받는 파두와 주관증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20일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2일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는 지난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와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경영진들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이 같은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를 통한 투자유치를 하면서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약정한 시기 내에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와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으로도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상장주관사는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파두의 상장 주관을 맡았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한 후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분기보고서상 실제 실적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했다.

금감원은 주관증권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발행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주관증권사의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