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변호사 결국

강용석. 사진=한경DB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