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Cover Story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할까

연금저축·IRP 합쳐
年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받아

만기된 ISA에 남은 자금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헤택 누릴 수 있어

IRP가 공제한도 더 높아
연금저축, 중도출금 편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픽=허라미 기자

연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두 종류다. 연금저축과 IRP다. 보험사에서 내놓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은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도 어느 금융사에서 굴리느냐에 따라 은행·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계좌와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 한도를 맞춰야 한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보다 적은 근로자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vs IRP, 뭘 골라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 가운데 어떤 계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는 계좌의 특성을 살펴 결정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노후 연금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연금저축은 개인연금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게 위험자산 투자 한도 비중이다. 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여기에 더해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채권 등 보다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두 계좌 모두 레버리지와 인버스처럼 변동성이 큰 파생형 ETF는 투자할 수 없다.

연금의 중도인출 기준은 IRP가 연금저축보다 엄격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인출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 파산 등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계좌를 해지해 전액 인출할 수 있다.

만기 된 ISA로 추가 세제 혜택

납입 한도인 연 900만원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ISA는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하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높다. 다만 만기까지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1년에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가 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리려면 ISA 만기 금액 가운데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성진향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점에서 입금 확인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증권사별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