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풍력 난개발, 해외자본에 영해 내주고 에너지 대계 망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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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9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한경 보도다(12월 23일자 A1, 3면).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88개에 달한다.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고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도 9월 말 현재 74개다.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 예정인 바다는 최대 9000㎢로 영해(4만2864㎢)의 20%에 이른다. 군 작전지역을 제외하면 영해 대부분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개발할 바다가 별로 남지 않다 보니 국내외 기업이 앞다퉈 ‘알박기식’으로 풍향계측기를 꽂고 있고 기존 사업권은 해외 자본 간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 중이다.
해양풍력의 주도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업자 국적과 지분 구성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통상 문제로 비화할까 봐 정부가 국적별 사업자 집계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따내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프로젝트 중 66%(설비용량 기준)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무분별하게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군 작전이 영향을 받거나 인근 어민의 조업에 피해가 발생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상풍력 사업자가 일단 풍향계측기만 꽂으면 사실상 바다를 선점할 수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최대 80㎢ 넓이의 바다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해(12해리 이내) 내 풍향계측기 설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돼 해상풍력 개발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기 쉽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영해 사용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바다를 정하고 그 지역에서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계획입지’ 방식을 적용한다. 우리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공감대가 커졌지만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해양풍력의 주도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업자 국적과 지분 구성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통상 문제로 비화할까 봐 정부가 국적별 사업자 집계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따내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프로젝트 중 66%(설비용량 기준)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무분별하게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군 작전이 영향을 받거나 인근 어민의 조업에 피해가 발생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상풍력 사업자가 일단 풍향계측기만 꽂으면 사실상 바다를 선점할 수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최대 80㎢ 넓이의 바다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해(12해리 이내) 내 풍향계측기 설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돼 해상풍력 개발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기 쉽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영해 사용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바다를 정하고 그 지역에서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계획입지’ 방식을 적용한다. 우리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공감대가 커졌지만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