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

대법 판례 따라 '발송송달' 처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지난 20일 모든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자 헌재가 사실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헌재는 서류가 20일 관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총 7가지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 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시작할 순 있지만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도 국회 측의 대리인 불참으로 3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