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 방지법' 나왔다

與 김승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범죄자 국회서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의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형 확정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조 전 대표 다음 순번인 백 의원이 승계받았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인 백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되어 개탄스럽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 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지연된 재판으로 22대 의원직도 6개월여간 지냈다.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