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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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준비기일 앞서 26일 재판관 회의…국회 대리인들 소송위임장 제출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고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되, 공판 준비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고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되, 공판 준비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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