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첫골 무솔리니 증손자에 '파시스트 경례'…축구연맹 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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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외증손자 로마노 플로리아니 무솔리니(21·유베 스타비아)가 프로 데뷔 첫 골을 터뜨렸다. 이 장면은 의도치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중들이 '파시스트 경례'로 로마노의 골을 축하하면서다.
22일(현지시간) 로마노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카스텔람마레디스타비아의 로메오 멘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세나와의 세리에 B(2부리그)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로마노의 골이 터지자 경기장 아나운서는 "로마노가 득점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이후 홈 관중들이 한 팔을 앞으로 뻗고 "무솔리니"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이 경례 방식은 이탈리아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으로 휘말려 들게 한 독재자 무솔리니 통치 시절에 쓰이던 동작으로 '파시스트 경례'로도 불린다. 독일 나치식 경례와도 유사하다.
무솔리니는 20세기 이탈리아를 파시즘 체제로 이끈 독재자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로마노는 무솔리니의 손녀 알레산드라 무솔리니의 아들이다.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핏줄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로마노는 "항상 편견은 존재하겠지만 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 탓에 내 커리어가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요한 건 내가 경기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의 의지와 달리 '무솔리니 핏줄'이라는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데뷔 첫 골보다 파시스트 경례가 수식어로 붙으면서다.
이탈리아 축구연맹(FIGC)은 이번 경기에서 홈 관중들의 파시스트 경례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FIGC은 "연방 검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세리에 B 스포츠 심판에게 보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이탈리아 최고 법원이 파시즘 정당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파시스트 경례를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2일(현지시간) 로마노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카스텔람마레디스타비아의 로메오 멘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세나와의 세리에 B(2부리그)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로마노의 골이 터지자 경기장 아나운서는 "로마노가 득점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이후 홈 관중들이 한 팔을 앞으로 뻗고 "무솔리니"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이 경례 방식은 이탈리아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으로 휘말려 들게 한 독재자 무솔리니 통치 시절에 쓰이던 동작으로 '파시스트 경례'로도 불린다. 독일 나치식 경례와도 유사하다.
무솔리니는 20세기 이탈리아를 파시즘 체제로 이끈 독재자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로마노는 무솔리니의 손녀 알레산드라 무솔리니의 아들이다.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핏줄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로마노는 "항상 편견은 존재하겠지만 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 탓에 내 커리어가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요한 건 내가 경기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의 의지와 달리 '무솔리니 핏줄'이라는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데뷔 첫 골보다 파시스트 경례가 수식어로 붙으면서다.
이탈리아 축구연맹(FIGC)은 이번 경기에서 홈 관중들의 파시스트 경례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FIGC은 "연방 검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세리에 B 스포츠 심판에게 보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이탈리아 최고 법원이 파시즘 정당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파시스트 경례를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