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확 깎여도 좋으니 제발"…불안한 직장인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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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 "정년연장·재고용 필요"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퇴직 이후 생계가 불확실한 만큼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퇴직 이후 생계' 걱정에 계속고용 한목소리
정년연장 땐 월급 10~20% 삭감 허용 가능
초고령사회 한국, 직장인 10명 9명 '재고용' 찬성
25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통해 입수한 정년연장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88.3%는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리멤버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함께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IT·금융·제조·서비스·유통업 종사자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2일 사이 이뤄졌다. 응답자들 연령대는 20~30대 38.3%, 40대 35%, 50~60대 이상 26.6%다.조사 결과를 보면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응답자 중 대다수가 정년연장·재고용을 지지했다. 20대는 73.7%, 30대는 83.7%, 40대는 92.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50대도 90.2%가 정년연장·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선 한 명도 예외없이 모든 응답자가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했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3.7%는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 능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0.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생산가능 인구 지속 감소' 20.3%, '실질 은퇴연령 상승' 15% 순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정년은 '65~66세'…"월급 삭감도 허용"
정년연장·재고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노동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 중 48.9%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재고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한다',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응답은 각각 31.9%, 14.9%로 조사됐다. 4.3%는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고용연장 방식을 묻는 항목엔 전체 응답자 중 52.9%가 '기업의 자율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20.8%, 재고용 방식 15%, 정년 완전 폐지 9.7% 순이었다.합리적 정년으로는 46.9%가 '65~66세'를 꼽았다. 23.9%는 67~68세가 정년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63~64세'는 13.8%, '61~62세'는 6.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와 '기타'는 각각 6%, 2.9%를 기록했다.
정년을 늘려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응답자 가운데 75.7%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냐'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1.8%만 "그렇다"는 답을 내놨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자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선 48.2%가 '그렇다'고 답하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아니다' 34.2%, '잘 모르겠다' 15.4%, '기타' 2.1%였다.
허용 가능한 임금 삭감폭으로는 월급의 10~20%를 꼽은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월급의 30% 삭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1.8%로 뒤를 이었다. 월급 40% 이상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8.4%로 적지 않았다. 12.1%는 임금 삭감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하는 노인' 늘어난 韓…"계속고용 환경 필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기준 약 352만명. 증가 속도만 보면 노인 인구의 증가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달 낸 보고서를 통해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겠다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와 기간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년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재교육훈련 시스템과 숙련매칭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 가운데 2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