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기일 하루 앞인데…여전히 대답 없는 尹

"'국무회의록' 등 서류 일절 미제출"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韓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입장 재확인
사진=한경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어떠한 요구에도 열흘째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날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 서류 총 7가지를 보냈다. 회신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지난 1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발송 송달’을 실시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과 ‘계엄포고령 1호’ 및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에선 대리인 선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도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론준비 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 당일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 공보관은 "기일 진행 여부는 당일 수명 재판관들이 정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이 계속 늘어질 경우 제재 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법에 벌칙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