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제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경쟁 활성화"

사진=뉴스1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 후 10년 만에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법안이 폐지되면서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져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은 새로 생겨났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