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2년간 계도 기간 법 위반 비율 높지 않아
사진 = 연합뉴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제도를 올해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년간 계도 기간에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 시기를 2021년 7월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을 추가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2022년 종료됐지만, 계도 기간 제도를 만들어 예외를 유지했다. 계도 기간 때 고용부는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동계는 계도 기간 제도가 주 52시간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하겠으며,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